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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과 경기관람 티켓, 일반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거짓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63명으로부터 약 2,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부산, 밀양, 여수 등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지인 명의 계좌 5개와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사기 관련 혐의로 복역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 등 관련 물품이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른 범행은 없는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