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사진=서경스타 DB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8일 사기미수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다.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당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임의로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내용을 수정·합성·변작했다는 증거가 없고, 일부 복구된 내용에서도 대화 전체가 왜곡된 부분이 없다고 봤다.
여기에 이 부장판사는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은 등 김현중의 사생활도 비난할 여지가 많았다. 김현중이 임실중절을 강요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중과 최씨의 공방은 지난 2014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최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현중이 임신 중인 자신에게 여러 차례 중절수술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5년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같은해 7월 최씨의 허위를 주장하며 맞고소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