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해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8일 내놓았다.
권고안에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검찰 접수 고소·고발 사건이나 경찰 송치 사건, 경찰의 영장 신청 때와 관련한 보완수사를 검찰이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편파·과잉·지연 등 경찰 수사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도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수사 종결이나 영장 청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영장 기각이나 송치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길은 열어뒀다. 경찰이 구속영장 기각, 사건 송치 등 검찰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각급 검찰청 영장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2차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권고안이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상호협력관계 명시 등 양측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지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검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다 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 등 핵심권한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기업 등 대형 사건이 포함된 이른바 ‘특수수사’도 검찰이 독점하는 구조라 경찰 내부에서는 “권고안이 수사권 조정이 아닌 유지 방안 아니냐”는 쓴소리마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측 권고안은 검찰 기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나 그 판단은 검찰청 내 영장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며 “이럴 경우 이의 제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공정한 판단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수사 범위도 크게 변한 게 없는 터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보다 검찰 영역만 확대된 느낌”이라며 “부패·경제금융·공직자 등 대부분의 대형 사건은 여전히 검찰 몫이라 경찰은 쏟아지는 각종 형사 사건만 도맡게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안현덕·최성욱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