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성남시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소회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또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했다”며 “이것은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반 자치적 반민주적 시도이다”고 비판했다.
시는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자유한국당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조속히 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예산을 반영하라”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소집을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에도 “박근혜정부의 청탁을 받아 시행했던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재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