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무 병원 방사선사···법원 “백혈병, 업무상 재해”

20년 동안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남성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방사선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됐고 (엑스레이 등)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하며 벤젠 성분에도 노출됐다”며 “A씨에게 이런 방사선 피폭이나 벤젠 노출 외에는 달리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상당(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간 병원 방사선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A씨 업무와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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