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재 기업 중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식품산업 등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대상이다.
충북도는 신청 접수 후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과 시험관리 기준 충족, 생산위생 상태 등을 종합 검토·평가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 업체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바이오마크 사용권(3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