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이달 초 학생들에게 학교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교복구매를 강요하는 175개 중고교의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학교에 교복 주관구매제도 의무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교복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학교 지정업체의 교복구매 강요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이다.
교복 주관구매제도는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조달청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이 학교 측에 교복대금을 납부하고 낙찰업체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다.
그러나 교복 주관구매 참여는 의무 사항이 아닌 생활 지도상 기준으로 학생들이 교복을 물려 입거나 중고 구매, 개별 구매 등을 원할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월 교복 주관구매제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교복 주관구매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아직도 교복 주관구매 참여를 강제 사항으로 알리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지정업체에서만 교복을 구매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구매가 불가능 하다고 오해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강제 참여 제도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복업계 관계자는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강제 행위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는 물론 형법상 학교 측의 공무원의 직권남용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교복 주관구매 제도에 참가하고 있는 한 교복 브랜드에서 초·중·고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교복 주관구매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학생들은 단 20%에 불과했고 학생들의 26%는 교복 주관구매제도 참여가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학교 지정업체에서 교복을 구매하고 싶다는 학생은 31.6%인데 반해 교복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교복을 구매하고 싶다는 학생은 60.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종철 학생복협회 회장은 “학생복을 둘러싼 각종 위법 행위가 남발하고 있다”며 “학교는 가정통신문에 교복 주관구매 참여가 의무가 아니며 소비자가 자유롭게 교복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