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총선 앞두고 선거구민 750명 모아 사전선거운동 벌여

박찬우(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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