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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이 제공한 마필·보험료, 뇌물에 해당”
입력
2018.02.13 15:37:13
수정
2018.02.13 15:37:13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순실/연합뉴스
(속보) 법원 “삼성이 제공한 마필·보험료, 뇌물에 해당”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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