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게임핵’ 사용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서울경제DB
게임 내 부정행위 ‘게임핵’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규정상 게임핵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핵 사용자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게임핵 배포·제작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게임핵으로 발생하는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선량한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