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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설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입력
2018.02.13 13:24:30
수정
2018.02.13 13:24:30
화성시는 설 연휴 기간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15일 밤 12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차량의 경우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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