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농단 최순실 20년형 선고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2016년 11월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450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규정하고 18개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에 대한 사법부의 중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최씨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이다. 박 전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민간인 신분임에도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비선실세임을 내세워 ‘검은돈’까지 받아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국정농단에 국가 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국민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다. ‘이게 나라냐’는 자조의 한숨이 국민에게 퍼졌다.

최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3~4월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주목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최씨의 혐의 사실 가운데 12개가 박 전 대통령과 겹친다.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로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도 이번에 “국정혼란의 주된 책임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있다”고 적시했다. 최씨에 대한 이번 재판 결과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물론 아니다.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의미를 앞으로 진행될 후속 재판에서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정농단 사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지엄한 요구이자 명령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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