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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부 “KT 광고수주·인사채용 강요 인정”
입력
2018.02.13 15:01:15
수정
2018.02.13 15:01:15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연합뉴스
[속보] 재판부 “KT 광고수주·인사채용 강요 인정”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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