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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 신 회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의 구형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재판부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업 대상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들 혐의의 상당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인정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같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비 중 72억9,000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처럼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삼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법정 구속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면세점 추가 승인을 염두에 둔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 측은 면세점 관련 특혜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