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의 개인 질병정보 이용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금융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카드사의 유예상품(DCDS)이 고객의 질병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DCDS란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질병 등 사고 시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에는 은행 등 금융사는 물론 대부업체가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 당국은 또 채권추심인이 불법 추심할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