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1심 선고공판이 13일 오후 2시10분 시작됐다. /연합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1심 선고공판이 13일 오후 2시10분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최씨는 평소처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안 전 수석은 수의 차림으로 나타났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선 신 회장은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최씨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함께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8명가량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법정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5명가량의 경위가 법정 질서 유지에 나섰고, 구급상자까지 구비됐다.
이날 선고는 최씨의 공소사실이 18개에 이르고 쟁점이 복잡해 최종 형량을 낭독하는 주문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해 최씨의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도 가늠할 수 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마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에 따라 뇌물액수가 달라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돈도 뇌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데다 초지일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