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14개 정부ㆍ공공기관이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입찰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인 2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유한킴벌리 2억1100만원을 포함해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등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방역복, 종이 타올 등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나 e메일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사업자들은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킴벌리가 4건, 대리점 사업자가 22건을 낙찰받았다. 대리점 사업자가 낙찰을 따내도 유한킴벌리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사업은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발주처에 납품했던 것.
공정위는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