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롯데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는 2016년 12월 월드타워 면세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았다.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