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한국·대만산 수입 스티렌제품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들 제품에 5.0∼10.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산 수입 스티렌에 7.8∼8.4%, 대만산에는 5.0%, 미국에는 9.2∼10.7%의 관세가 각각 부과됐다. 스티렌은 폴리스티렌·합성고무·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에 널리 쓰이는 공업원료로 한국의 화학제품 수출 가운데 비중이 큰 제품 중 하나다. 중국 수출량이 전체 수출의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반덤핑 판정이 확정되면 한화토탈과 롯데케미칼·LG화학 등 관련 수출업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6월 시작한 반덤핑 조사 결과 이들 3국에서 수입되는 스티렌제품에 대한 자국 산업의 피해가 입증됐으며 이들 제품의 덤핑 판매와 자국 산업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후 최종 반덤핑 판정 결과는 오는 6월에 나온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중국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조치가 사실상 미국의 무역공세를 겨냥한 맞보복조치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의 난타전에 한국 기업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한국 제품을 포함한 외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을 당시에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무역보복 조치에 한국과 대만·멕시코 등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끼워 넣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