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의 2016년 5월분 공사대금 232억원을 지급해달라며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공사(NSI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로부터 공사비 5,600억원대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신축계약을 따냈다. 공사는 2014년 11월 시작해 지난해 11월 완료됐다. 하지만 NSIC는 2016년 5월부터 매월 줘야 할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미지급 총액이 3,100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NSIC는 “공사계약은 무단 체결됐고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NSIC 대표가 아파트 공사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포스코건설과 계약한 주체도 NSIC 업무대행사인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이며 GIK에 공사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GIK는 NSIC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포스코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며 “포스코건설은 공정 실행률을 입증할 자료도 충분히 제출해 의무도 이행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NSIC는 미국 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7대3 비율로 지분참여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하지만 송도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NSIC는 포스코건설과 다수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히 GIK는 포스코건설이 주도하고 있어 NSIC는 지난해 GIK의 업무 대행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GIK가 시행대행사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며 “이번 232억원 외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혁·이혜진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