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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에 따르면 적은 피해규모의 주택 신고기준은 기둥, 벽체, 지붕 등 주 구조부가 50% 미만 파손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때다.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그마한 금이 가더라도 지원했다. 이번에는 금이 간 경우 균열 폭이 1㎜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도 30㎝ 이상일 때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폭이 1㎜인 30㎝ 자로 현장조사를 한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은 “피해접수를 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며 “신고가 너무 많고 기준도 모호해 이번에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가전제품이 부서졌거나 창고, 담장 등 주거용이 아닌 시설피해에도 지원하지 않는다.
피해신청 기간도 당초 두 달간 받기로 했다가 이달 말까지로 줄였다. 이달 말까지 접수한 뒤 전문가와 공무원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 주택과 건물을 선별할 예정이다. 피해 조사가 끝나면 규모 5.4 본진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 파손 100만원, 반파 450만원, 전파 9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이번에는 의연금 지원은 없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로 실제 피해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앞으로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에는 11일 발생한 여진으로 현재 주택 등 개인시설 피해신고가 960건이 들어왔다.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54건을 포함하면 시설피해는 1,014건에 이른다.
/장아람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