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물납 지분' 공매 무기한 연기

MB 실소유 의혹에 소송 가능성
정부 "당분간 공매 추진 보류"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다스 지분 매각을 무기한 연기한다. 최근 다스의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실소유주가 가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다스 관련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당분간 공매 추진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 사망 후 부인 권영미씨가 이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 416억원을 현금 대신 다스의 비상장주식(지분율 약 20%)으로 물납했다. 기재부는 이 지분을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매각하려 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해에도 여섯 차례 유찰됐다. 올해에도 지분가치를 다시 평가해 공매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매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스 수사 이후 지분가치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다스의 실소유주를 가리고자 지분 매입을 추진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플랜다스의 계)는 150억원을 모금해 공매에 참여하려다 검찰 수사 시작 이후 계획을 철회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수사와 별개로 지분 매입을 강행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매각 대상에서 다스 지분은 빠지는 만큼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다스 지분은 2011년부터 공매가 추진됐지만 번번이 매수자가 없어 유찰됐다.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가 어렵고 되팔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선뜻 매수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일부러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뒤 잇따른 유찰로 매각가가 떨어지면 이를 사들여 우회적인 탈세 방법으로 쓰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2촌 이내 친족 등은 물납지분을 되살 때 납부액보다 싸게 매수할 수 없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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