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 매수자에게 최소 50% 초과의 지분(의결권)을 소유하도록 강제해 의결권과 지분의 불일치를 완화한다”며 “대주주와 경영자가 회사의 이익을 강탈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막아서 의결권 없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형 인수합병이 늘어나면서 소수주주들이 피해에 눈을 뜨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샀다면 그게 얼마든지 소수주주의 지분도 같은 가격으로 사줘야 한다. 반면 국내는 1997년 1년 간 도입했다가 기업 인수합병을 침체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이후 기업 M&A과정에서 소수주주가 피해를 봤다는 소송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장기 도입 필요성을 밝히면서 재조명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몸담았던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 M&A 중 KB금융(105560)그룹의 현대증권 인수, 미래에셋그룹의 대우증권 인수,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인수,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인수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었다면 소수주주의 주식가치는 평균 139.9% 늘었을 것이고 부분인수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IB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필요성을 파악했지만 현실상 재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인수자가 과도한 매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는 이미 지분 가치의 30% 이상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얹어 파는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면 인수가격이 너무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