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수법 등으로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이 총 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