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건의

울산상공회의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등 각 정부 부처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 산업의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된 2014년부터 동구 지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작년 말 기준 17만명이 무너진 16만 9,605명을 기록했다. 2016년 6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이러한 여파가 내수부진, 부동산 하락 등 울산지역 소비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울산의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수주잔량 감소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휴 인력이 5,000여명에 이르며, 조선 협력업체 및 중소기자재업체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상의는 특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지원 등이 중단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신규 수주가 2017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업황 회복속도가 더디며, 당분간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해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퇴직자의 생계유지 및 재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 말에 도입됐다. 2016년 6월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으며, 올해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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