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악마’로 표현할 수 없다” 영화감독일 뿐 제작사에 양도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 김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의 감독일 뿐 모든 지적 재산권을 영화 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씨에게 이 영화를 상영·판매·배포·삭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이나 서 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 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부검 결과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김광석의 사인이 타살이고 서 씨가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을 짓는 것은 서 씨의 명예권(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