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영주택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부산·전남·경북·경남 등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현장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으며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와 벌점 등의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치한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영업제재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영주택에 대한 총 3개월의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이미 착공을 시작한 사업장은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 관리 미흡, 정기 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며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하기로 했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한 상황이며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4~5월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시공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정된 2차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부실 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