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교도소 수형자 등에 대한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가두는 것’에서 ‘교화시켜 사회에 잘 복귀시키는 것’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2015년부터 교정시설에서의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교정사회복지사가 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정사회복지 활동은 법 근거가 없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교정사회복지가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사회복지 사업 영역에 교정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 사업 관련 법률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교정사회복지 활동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돌봄·다문화 가정 등을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사회복지 사업 범위에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3급 사회복지사의 수요 감소로 실효성이 떨어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2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4월 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