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깜깜이’ 논란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매긴다

정부·국회, 이르면 내년부터
종이 10만원권 이상엔 차등부과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상품권과 선불카드에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또 1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일률적으로 800원식 붙는 인지세는 상위 구간을 세분화해 초고액권의 인지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함께 이 같은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가 최근 만든 보완책에 대해 조만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지세는 현재 1만원권 이상 종이상품권에만 50~800원이 부과된다. 심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6년 상품권 발행 규모가 최소 11조3,000억원에 달하고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 모바일상품권 등은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상품권이 비자금 마련이나 뇌물 수수에 악용되고 10만 초과 종이상품권의 경우 30만원짜리나 50만원짜리 모두 인지세가 같은 점도 문제 삼았다.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를 매기려면 기재부가 판단해 인지세법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이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고려 중”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 (개정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0만원 초과 고액권의 인지세를 올리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상반기 중 시장 조사를 거쳐 오는 7~8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권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이 날로 커지며 소비자 피해나 범죄 악용 같은 부작용도 늘고 있다. 일부에서는 1999년 폐지된 상품권법을 되살려 정부가 발행·유통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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