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들은 우리가 ‘시간 끌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자는 것입니다.”(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위원 각각 2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7명의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다음달 6일까지 합의 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하면 7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입범위 개편 작업은 장기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도개선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개별 연구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두고 진행해온 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노사 위원들은 먼저 제도개선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의견 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제도개선 작업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가 더 진전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이날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상여금을 포함한 근로 대가 보수 전체를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그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희석된다며 반대했다. 그동안의 이견만 재확인한 셈이다. 근로자 측은 상여금 대신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산입범위 조정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제도 개편에 더 큰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3월 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제도개편 작업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설령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뒤로 미루고 제도개선 논의를 먼저 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가 변수다.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27명 중 25명의 임기가 4월23일 만료된다. 최저임금위의 관계자는 “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논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