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함께 출연해 이 같이 답했다. 청원에는 한 달 간 24만 1,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등 정부가 답변하게 돼 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고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됐다.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정 판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