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비용은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연합뉴스
이르면 9월부터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 뒤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린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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