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27)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2분께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로 경찰과 119소방대 30여 명은 청주공항으로 출동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
거짓 신고임을 알아챈 경찰은 흥덕구 복대동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회사원인 A 씨는 2016년에도 허위신고를 해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강박 증세가 있어 자신도 모르게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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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