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여자 바이애슬론 선수 올가 자이체바, 야나 로마노바, 올가 빌룩히나 등 3명이 20일(현지시간) 전(前) 모스크바 반도핑실험실 소장 그리고리 로드첸코프를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자 바이애슬론 계주에서 은메달을 딴 4명의 선수 가운데 3명으로 전해졌다. 자이체바는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과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피고(로드첸코프)의 조직적 중상으로 선수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입혀지고 그들의 경력이 파괴했으며 경제적, 직업적, 명예적 손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수 각각에 1천만 달러(약 107억 원)의 손해배상과 추가적 허위 고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이체바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도핑 의혹이 조작된 것임을 세상에 알리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IOC는 앞서 지난해 12월 소치올림픽에서 자행된 러시아 선수단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 사건을 이유로 러시아 국가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불허하고 개인 자격 출전만 허용한 바 있ㄷ.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