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항구 건물에서 수산물 자체 검사에 앞서 작업자들이 손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패소했다. 우리 정부가 WTO 상소기구에 상소하기로 결정했지만 2~3년 이내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는 2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WTO는 이번 판정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등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정부는 WTO의 이번 판정과 관련해 즉각 상소기구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이후 90일 동안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파기·수정할 수 있고, 이후 30일 이내 확정 보고서가 채택된다. 하지만 상소기구 위원 공석으로 당분간 기구 구성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최종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꽤 오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소 일정이 늘어지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도 늦춰질 수 있다. 다만 최종 판정 이후 이행기간이 최대 15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2~3년 이내에는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소 준비도 철저히 하지만,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상소 방침에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사이토 겐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날 “한국은 WTO 패널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수입금지 해제를 재채 요청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