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확정을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을 가지고 있다.
이에 2심은 “이득액이 650억 원으로 인정된다”며 특경법 적용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득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농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시켰다.
한편, 재판부는 다만 “범행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제공 등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농협과 리솜이 정상화 계획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