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규개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규개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필수물품을 통한 가맹금의 수취 여부 △필수물품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개위는 공급가격 상·하한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만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품목별 평균인 중위가격을 공개하는 쪽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고 나면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필수물품의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게 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공급단가가 가맹점주들의 매입단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곧 개별 가맹점주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앞서 지난 20일 규개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수물품의 원가 공개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필수물품의 중위가격을 공개하는 것으로도 필수물품의 원가와 마진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규개위의 자세한 결정사항을 파악한 다음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