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다스 수사가 본격화며 그간의 의혹이 조만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행어처럼 번졌던 저 질문도 이제는 정답이 공개되겠지요.
이미 알려진 대로 다스의 여러 힘 있는 주주 가운데 하나는 정부입니다. 전체 지분의 5분의 1인 20%가량을 들고 있죠. 정부가 왜 다스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2010년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재산을 상속합니다. 부부간에도 재산 명의가 바뀌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 때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른 마땅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 씨가 416억원의 상속세 대신 낸 게 다스의 비상장주식 지분 19.7%입니다. 그렇게 정부는 원치 않게 다스 지분을 가집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당시 권 씨는 충북 옥천지역에 임야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팔았더라면 충분히 상속세를 낼 수 있었지만 상속세 납부만기일인 그해 8월 31일 갑자기 은행의 근저당이 잡힙니다.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가 이 땅 권리 일부를 주장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는 논란이 있는 재산을 굳이 세금 대신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 차례인 비상장주식을 받은 거죠.
정부가 다스 경영을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이듬해부터 다스 주식은 공매에 부쳐집니다. 그런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올라와 수시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주식은 매일 값어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거나 팔기 쉽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공매에 참여해 주식을 살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를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 비상장주식에 매긴 가치가 실제와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당장 산 뒤 이를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아서죠. 이 때문에 다스 주식은 지금까지 무려 9년째 정부가 팔지도 못한 채 들고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다스 비상장주식을 세금으로 낸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정부에게 맡긴 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스 지분이 상속세로 물납되는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지적과, 오랜 시간 안팔리는 지분 등 각종 지적이 제기되며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이런저런 제도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물납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인데요, 앞서 권씨가 충분한 토지가 있음에도 소액의 근저당 때문에 토지는 그대로 가진 채 비상장주식을 물납했는데 앞으로는 이 경우 토지를 어떻게든 팔아 돈을 마련해 세금을 내거나, 은행에 빚을 갚아 근저당을 풀어 토지를 물납해야 합니다. 토지가치가 충분하면 굳이 정부가 비상장주식을 물납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본인이 이를 공매를 통해 되살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100만원 대신 비상장 주식 100만원어치를 물납했다고 합시다. 정부는 공매할 때 최초 100만원에 시장에 내놓지만 매수자가 없어 유찰되면 다음 경매부터는 기준가를 계속 깎습니다. 계속 불필효하게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 조금 깎아서라도 현금하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는 이유죠. 만일 잇따른 유찰로 기준가가 60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물납자 자식이 이를 산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주식은 종전과 같이 소유하면서 60만원만 정부에 낸 셈이 됩니다. 원래 세금으로 100만원 낼 것을 60만원만 납부하니 40만원을 절세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2촌 이내 가족은 물납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는 되사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비상장주식이 제값에 계속 안팔리는 현실을 고려해 물납 시 비상장주식 가치를 보다 엄격히 매기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다만 비상장주식 가치를 과도하게 낮게 평가할 경우 꼭 물납이 아니라 과세할 때도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