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은 입찰보증금이나 하자 보증금, 계약보증금, 체납처분 경매대금의 미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을 말한다.
이들 현금은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기한이 종료돼 납부자가 반환청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반환의무가 없어진다.
지난 1월말 기준 시가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276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관기간 1년 이상인 현금만도 64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업부서별로 반환기간이 지난 세입세출외현금을 확인해 납부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권리를 찾아줄 방침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세입세출외현금은 사업종료 등으로 반환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관심을 두고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