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올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이같이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납품업체 요청 시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의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인상한다. 20억원 미만의 공사 계약인 경우 선금 지급 비율이 50%에서 60%로,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공공기관의 선금 최대한도는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늘린다.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과 관련 절차도 단축한다.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했다.
기재부는 각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