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에서 다문화 학생은 대부분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물로 묘사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사용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 표현 등 인권침해적 내용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교육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 15종을 대상으로 △용어 △삽화 △표현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통합교과 교과서 2학년 ‘가을’권에서는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표현이 등장했다. 의사는 ‘의사 선생님’으로 불렸지만 △소방관 △경찰관 △급식조리원 △미용사 등에 대해서는 ‘∼아저씨’, ‘∼아주머니’ 등으로 지칭했다.
교과서 삽화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대부분 ‘주변 인물’로 묘사되는 점도 지적됐다. 교과서 내용의 핵심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인물은 대부분 다문화 학생이 아니었다.
교과서에서 장애인을 주체적 존재가 아닌 ‘배려’의 대상으로만 묘사하는 점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인권침해에 권리적 관점에서 해결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 △교과서 집필자 △출판 관계자 등에게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2017년도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