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A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빼돌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A업체 대표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업체 대표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연구과제 9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회사인력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판매 중인 제품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장비구입비를 마치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연구개발비 총 29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최대 5배 부과,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환수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2016년 6월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 분야 신고 총 167건을 접수해 14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41억원을 환수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