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때려 숨지게 한 청소년 ‘집행유예’ 의사 결정 미약한 상태? “최근 본 기사 중에 제일 열 받는다”

버스 안에서 6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시내버스 안에서 6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정신 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폭행 피해 여성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0여 일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A군은 자신을 말리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군이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유족들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래” “최근 본 기사 중에 제일 열 받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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