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표에는 고유번호와 함께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경찰청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 인식표를 부착한 사람이 길을 잃고 배회할 때 발견자가 이를 보고 전화해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연락을 받은 기관에서는 인적사항 조회 후 가족을 찾아 인계한다.
인식표 발급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배회가능성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구보건소나 관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중구어르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인지검사를 받고 3주 후 인식표를 수령할 수 있다.
중구는 노인의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3월말까지 관내 경로당을 돌며 치매 검진 및 상담도 진행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