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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콜밴 기사 A(6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호주인 B씨를 인천공항에서 서울시 강남구 한 호텔까지 태워준 뒤 손님 몰래 10배의 요금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해외신용카드로 137만원을 결제했다. 차량 내 단말기로 137만원을 결제한 뒤 13만7,000원이 찍힌 현금영수증을 B씨에게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해외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 내용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했다.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간 B씨는 뒤늦게 영수증을 확인하던 중 영수증 발급 일자가 ‘2013년’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카드사에 문의해 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메일로 피해를 신고했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수한 경찰은 이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천공항 내 콜밴 입·출차 내용 등을 확보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 콜밴은 보통 짐에 따라 손님과 협의해 10만원가량 받는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