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합의에 5년이 걸릴 정도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환노위 통과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번 개정안에는 중견기업이 대부분 속해 있는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업체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유예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한 뒤 “중견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른바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당위적 명분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이고 급격하게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동반 성장 기반마저 잠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반영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