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감독원은 3월 중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도입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은 3월 중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하기로 한 정책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같은 구속력 없이 금융권의 대출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식으로 대출을 까다롭게 만든다.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는 것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주택 임대업은 1.25배,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다.
연간 이자비용은 해당 대출의 이자와 대출하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까지 포함한다. 임대소득 산출에는 △임대차 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주변 시세 등의 근거를 든다. 보증금은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합산한다.
금감원은 RTI 도입 외에도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감독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대해 금감원은 ”미시 데이터베이스(DB) 등으로 리스크요인을 밀착 점검하면서 신(新) 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도입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신 DTI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소득에 견주는 DSR은 다음달 26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