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몇 년 선고될까] 최순실보다 무거운 책임...20~30년 예상](https://newsimg.sedaily.com/2018/02/27/1RVV89O4CN_1.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량의 기준이 될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절대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앞서 공범 관계로 엮인 최씨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또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씨의 혐의사실 19개 중 12개가 박 전 대통령과 겹친다.
최씨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요 혐의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면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최씨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터라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꼭짓점에 있다는 사실이 수차례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 부회장 사건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가 그 뇌물을 직접 받아 챙긴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와 관련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청와대 문건 유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직 강요 등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이 관련 혐의로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점과 박 전 대통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 또한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보다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다 뇌물죄는 수수금액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씨보다 책임이 크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을 밑도는 형량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최씨의 형량인 20년보다 높지만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형의 50%를 가중(경합범)하면 이론상 최대 45년형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만 65세이기 때문에 검찰 구형량대로 형기를 마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만 95세에 출소하게 된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 이제 막 시작된 별개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