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회수 사건 폭로’ 검사 “감찰 요구했다가 보복 감사” 주장



지난해 제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무단 회수한 사실을 조직에 알리고 감찰을 요구했던 검사가 오히려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진혜원(42·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27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작년에 감찰을 청구한 뒤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고, 표적 사무감사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규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평검사인) 저에 대한 수사 관할이 없다”며 “이후 저는 표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무감사를 받았고 추가 사무감사 과정에서는 대검 검사가 아닌 제주지검 검사까지 관여시켰다”고 언급했다.


진 검사는 또 ‘영장회수’ 사건의 감찰을 맡은 심사위원들에게 본인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 기록이 누설됐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이자 ‘물타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표적 사무감사가 아니라 연간 이뤄지는 정기감사였고, 접수된 진정사건은 투서나 내사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자신이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김한수(51·24기)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김 차장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이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을 법원에 접수하자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김 차장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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