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지자체, 디젤차 도시 막을 법적 근거 열려

법원 "연방규제 관계없이 자체 금지 가능" 판결
환경부 장관 “자동차 업체가 디젤차 개량 비용 부담해야”

/위키피디아
독일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가 연방 규제와 관련 없이 디젤차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27일(현지시간)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당국이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디젤차의 운행금지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의 환경단체는 낡은 디젤차의 운행금지 등의 조치가 없는 시 당국의 대기질 개선 계획이 미흡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통행금지가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슈투트가르트는 미세먼지에 대한 유럽연합(EU) 기준치를 2006년에 59일을 초과해 독일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힌다.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 중인 슈투트가르트는 지난해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세웠다가 디젤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이를 보류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독일 내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들에 대한 시민들의 대기질 개선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판결에 대해 “독일의 모든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바라 헨드릭스 환경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교통수단이 더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라며 “시민이 도시에서 깨끗한 대기질을 누릴 권리를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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